베트남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외국인 추방"(종합)

입력 2020-04-06 19:48  

베트남 "코로나19 예방 수칙 위반 외국인 추방"(종합)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불성실 검역신고 엄중 처벌"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수칙을 어기는 외국인을 추방하기로 했다.
6일 베트남 정부 공보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남아 있다"면서 보건부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 장비 생산과 임시 병원 설립, 코로나19 치료 역량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푹 총리는 또 "베트남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결정적인 단계에 있는 만큼 대도시 등 각급 기관이 예방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 불성실한 검역 신고 등에 대해 형사소추를 포함해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어기는 외국인은 관련 법에 따라 추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의 경우 전날 '시급한 사유가 없는 한 외출하지 말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꽃 판매나 낚시를 위해 외출한 시민 3명에게 벌금 20만동(약 1만원)을 부과했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 현지시간으로 6일 오전 7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자 베트남 중부 다낭시와 꽝남성은 하노이·호찌민시에서 오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시설 격리하기로 했고, 꽝남성은 하노이시 등에 있는 지역민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며 잔류를 유도하기로 했다.
베트남 북부 최대 무역항이 있어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하이퐁시와 박장성도 화물차 운전기사를 포함해 하노이 등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격리하기로 해 물류 수송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같은 지역간 이동제한 조처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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