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발생이나 위생·안전 우려 장소만 제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팔 수 있게 원칙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옥외 영업 원칙적 허용 ▲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 옥외 영업장 위생·안전기준 강화 등이다.
옥외 영업은 그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광특구, 호텔, 지자체장 지정 장소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식약처는 "그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이며, 영업 신고 때 옥외 영업장 면적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노천카페나 옥상(루프톱) 등의 옥외 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안전이 우선인 만큼 화재,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다.
식약처는 2층 이상 건물의 옥상·발코니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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