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영세사업자 6월까지 처분유예

입력 2020-04-07 12:00  

500만원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영세사업자 6월까지 처분유예
코로나 피해입은 500만원이상 체납자도 처분유예 신청 가능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밀린 세금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압류, 납부 독촉 등의 징수 행위가 6월 말까지 미뤄진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체납액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연 10억∼12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 영세사업자의 경우 수입이 일정 기준 미만(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천만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세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유예 대상이다. 전체 대상 인원은 39만3천336명, 이들의 체납액은 4천523억원이다.
국세청은 압류된 이들의 부동산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나 전화·문자 독촉 등 모든 체납 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룬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압류 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체납 규모가 5백만원 이상이라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체납 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당초 이달 2020년 1분기 5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 15만6천여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었지만, 체납 자료 제공도 6월 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도 설치해 체납 유예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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