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 음주운전시 운수업체 사업정지 최대 6개월

입력 2020-04-07 11:00  

버스운전자 음주운전시 운수업체 사업정지 최대 6개월
음주운전 관리책임 강화 여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다음달부터 버스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전자의 음주 운전에 대한 운수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의무를 위반한 여객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종전보다 2배 강화된 사업정지 60∼180일 또는 과징금 360만∼1천8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음주사실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운수종사자의 운행을 허용한 경우에는 종전보다 최대 3배(사업정지 90∼180일 또는 과징금 540만∼1천620만원) 늘어난 처분을 받는다.
운수종사자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현행보다 5배가 늘어난 과태료(10만원→5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관보게재) 후 1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시험기관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 취득 기간이 1∼2일로 대폭 단축돼 응시자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 총괄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맡고 운행 시간과 정류소 변경 등 경미한 내용의 변경 인가 등은 관할 지자체에 맡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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