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주요성분 기준치 초과 수입 대마씨유 판매중단·회수

입력 2020-04-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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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주요성분 기준치 초과 수입 대마씨유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대마 효능·효과 부당광고 직구사이트 40곳 차단요청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 이하)를 초과(20~23mg/kg)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THC는 대마의 대표적 유효 성분 중 하나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이다.
이 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면서 일부 관절 통증 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해외직구 사이트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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