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는 소프트뱅크가 30억 달러(3조6천660억원) 규모의 주식 공개매입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워크 이사회 특별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프트뱅크가 주식 공개매입을 완료하지 않은 것은 계약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자 위워크 소수 주주에 대한 신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위워크의 대주주인 소프트뱅크는 위워크가 기업공개(IPO) 무산 등으로 자금난을 겪자 96억 달러 규모 구제금융안의 일환으로 위워크 주식 30억 달러어치를 공개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주 소프트뱅크 측은 위워크가 미국 내 법적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 제한 등을 이유로 들며 주식 매입 계획을 철회했다.
이 소송에 대해 소프트뱅크는 "위워크 특별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는 주식 공개매입을 하지 않기로 한 소프트뱅크의 결정을 확실히 반박할 만한 내용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프트뱅크는 위워크에 135억 달러(16조5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지난해 위워크의 IPO 무산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면서 작년 11월에는 38년 역사상 최대 분기 적자를 냈다.
한편 소프트뱅크는 이날 브라질의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판매업체인 '펫러브'에 2억5천만 헤알(58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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