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예배 허용해달라' 소송에 베를린 법원 기각

입력 2020-04-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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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예배 허용해달라' 소송에 베를린 법원 기각
법원 "종교 자유 간섭하지만 신자·시민 건강 보호 필요"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종교 행사가 금지된 독일에서 한 가톨릭 성당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단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n-tv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 지역의 아프라 성당은 당국의 종교 행사 제한 조치가 헌법 격인 기본법 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베를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당 측은 예배 참석 인원을 최대 50명으로 제한하고 개인 간 거리를 1.5m 유지하며 예배 신도들의 연락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당국의 종교 행사 제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간섭하지만, 신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공공 보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데다, 일시적인 조치여서 종교의 자유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종교 시설에서 개별적인 기도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州) 정부의 합의 아래 지난 16일부터 집단 예배 등 종교 시설에서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종교 시설에서 개별적인 기도는 가능하다.
가톨릭과 개신교, 무슬림, 유대교 등 대부분의 종교는 이 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한편 뒤셀도르프의 한 성당은 오는 12일 부활절을 맞아 자동차 영화관을 빌려 예배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영화관에는 500대의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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