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입력 2020-04-09 15:41  

'中동방항공 부당해고' 한국인 승무원 70명 해고무효확인 소송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일방해고된 중국 동방(東方)항공의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국동방항공 제14기 대책위원회 소속 승무원 70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중국동방항공은 2018년 3월12일 2년 계약으로 채용한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11일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고한다는 사실을 일방 통보해 물의를 빚었다. 14기는 이들의 입사기수이다.
중국동방항공은 당시 승무원에게 발송한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에서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4기 대책위는 해고일 전후로 복직 일정 협의를 사측에 거듭 요청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하고 이후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도 완료한 상태다.
이에 14기 대책위는 중국동방항공이 근로계약서를 두 차례 갱신 체결하고,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으며, 해고 직전까지 교육ㆍ훈련 이수를 지시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신입 승무원을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 소속 해고 승무원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는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된 승무원 73명 중 2명은 대책위에 불참했고 1명은 소송을 포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는 "과거에 입사 기수가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초기 교육·훈련 일정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2년짜리 승무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중국동방항공 측은 유급휴직 연장, 무급휴직·희망퇴직 제안 등 대안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손쉽게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동방항공은 작년 12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초부터 한국인 승무원들을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우한(武漢) 등 중국 국내 노선에 집중 투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건의하고 외교부를 통해 주중 한국대사관, 주상하이 총영사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도지사 명의의 서한문을 동방항공 측에 보내 한국인 승무원 차별 의혹 규명과 부당해고 원상 복귀를 촉구했다. 또 경기도는 이를 '국적에 의한 차별'로 보고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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