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흥아해운[003280]과 코스닥시장 상장사 럭슬[033600]이 9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단, 회사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앞서 흥아해운과 럭슬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달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해당 관리종목 지정 사유는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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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지정 사유 │흥아해운│럭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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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전 │- 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미제출│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 대상 결정│
│││- 최근 3사업연도 중 2 │
│││사업연도 자기자본 50% │
│││초과 법인세 비용 차감 │
│││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
│││영업손실 발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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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후 │- │- 상장폐지사유 발생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대상 결정 │
│││- 최근3사업연도중 2사 │
│││업연도 자기자본 50%초 │
│││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 │
│││속사업손실 발생 │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
│││영업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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