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에 "적정대가 부과가 원칙"

입력 2020-04-10 20:39  

과기정통부,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에 "적정대가 부과가 원칙"
내년 6월 통신사 주파수 만료…올해 6월 재할당 여부 검토
통신3사 "재할당 대가 과도하다" 공동 정책건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사에 대한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전파법의 취지에 맞게 적정대가를 부과해 경제적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는 통신사가 주파수의 이용권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진입비용적 성격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SK텔레콤·KT·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들의 320㎒ 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1년 6월 만료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 기간 만료 1년 전인 올해 6월까지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12월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이용기간·기술방식 결정 등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희소자원인 주파수 자원을 사회 전체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은 적정한 주파수 할당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은 권리가 소멸한 주파수에 대해 새로운 사용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로,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 할당은 법적 성질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주파수 이용 기간이 종료돼 국가로 귀속된 주파수는 국가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매로 할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 사업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는 최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과기정통부에 공동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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