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밴드' 법적근거 미비…정부 "자가격리자 협조에 기대"

입력 2020-04-11 12:01   수정 2020-04-11 14:45

'안심밴드' 법적근거 미비…정부 "자가격리자 협조에 기대"
본인 동의 없이는 착용 못 시켜…실효성 논란 일 듯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한 데 대해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격리지침 위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격리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손목밴드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범석 범정부대책지원본부 격리지원반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심밴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지침 위반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착용시킬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민과 본인 안전을 위해 위반자가 협조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설치율도 6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의 안심밴드 동의율은 더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휴대폰과 안심밴드를 모두 집에 두고 외출한다면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도 없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된다고만 밝혔다.
이 반장은 안심밴드의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하기로 했다"며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친화적으로 안심밴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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