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코로나19 격리 기간 21일로…국제선 금지 30일까지 연장

입력 2020-04-12 11:40  

미얀마, 코로나19 격리 기간 21일로…국제선 금지 30일까지 연장
"태국 내 이주노동자, 귀국 30일 이후에" 촉구…신규 확진자 7명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얀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귀국자 등의 시설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21일로 늘렸다.
12일 일간 미얀마 타임스에 따르면 미얀마 보건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틴 아웅 뉸 국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이 14일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격리 기간이 총 28일이 된다고 아웅 뉸 국장은 설명했다.
지난 2주간 비상사태가 발효된 태국에서 돌아온 미얀마 이주노동자는 약 15만명에 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미얀마 외교부는 태국에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에게 30일 이후에 귀국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아웅 산 수치 미얀마 국가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제선 항공기의 미얀마 착륙 금지가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애초 국제선 항공기 착륙 불허 조치는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로 예정됐었다.
미얀마에서는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 누적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는 밝혔다.
sout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