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하면 '안심밴드'…"왜 지켜야 하나 교육부터 강화"

입력 2020-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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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하면 '안심밴드'…"왜 지켜야 하나 교육부터 강화"
본인 동의받아 착용 '실효성' 논란…"착용하려는 사람 적을 것"
"무증상 전파·사회시설 폐쇄 가능성 등 상황 인식시켜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잔디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효과를 거두려면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교육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심밴드를 도입해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의료계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로 채울 수 없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이어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며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을 텐데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식사나 대화를 하면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 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재 자가격리자에게 생활 지침과 감염병 예방 수칙 등을 알리고 있지만, 이보다는 본인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강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이들에게 '2차 전파'를 일으켜 각종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해외에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로 개인 동선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 외국에서 입국한 분들이 국내 상황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본인이 잠깐 나갔다 왔을 때의 여파가 얼마나 큰지 잘 못 느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기 교수는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벌금, 처분 등이 끝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방문했던 장소가 모두 폐쇄되고, 그들도 다시 격리되는 등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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