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총선일 무증상자만 투표 가능"

입력 2020-04-12 17:49   수정 2020-04-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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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총선일 무증상자만 투표 가능"
중대본 "자가격리자 자차·도보로 투표소 가야…이동·투표 과정 관리"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총선일인 15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관리자의 1대1 관리를 받으며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걸어서 가거나 자차를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또 일반 유권자가 투표한 뒤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시간대를 분리한 것이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투표소까지 가는 동안 관리자가 1대1로 동행하면서, 이동 수칙을 지키는지를 확인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인력이 투표 과정을 관리한다.
중대본은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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