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동의 안 하면 현장점검 강화"

입력 2020-04-12 18:51  

정부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동의 안 하면 현장점검 강화"
"안심밴드 착용하면 수사·양형 과정 정상 참작 여지 있을 것"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정부가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심밴드를 강제로 착용시킬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전화 확인 등 감시 기능을 훨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격리 위반자들에 대해서도 안심밴드 착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앞으로 2주 내 안심밴드를 착용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지만, 곧바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강제로 채울 법적인 근거가 없어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반장은 "정부는 안심밴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한 바 있다"며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해 일정 시간 감지가 되지 않으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불시 전화 확인·현장 점검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착용하면 수사나 양형 과정에서 나름대로 참작이 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수사당국, 사법당국에서 정상을 참작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2G폰을 쓰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전화 확인과 불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미국에 다녀온 68세 남성이 전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휴대전화기를 보유하지 않았다.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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