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적용 대상 지역·기관 범위 등 전문가 의견 수렴중"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한 번에 최대 1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취합검사법'(Pooling)을 활용해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고위험 시설"이라며 "이들 시설에 검사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여러 명의 검체를 채취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Pooling)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대상 지역, 병원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던 대구·경북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해 이미 전수검사를 진행했다"며 "수도권 등 각 지역 위험도를 고려해 요양병원, 요양원 조사 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증상자에 대한 (전수) 조사 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검사 건수가 최대 검사가능 물량(2만건)에 비해 여유가 있어 전국 표본검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규 의심환자 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7천건 정도로 일부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확진 환자가 격리 해제될 때 또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해외 입국자, 확진환자 접촉자 등 검사가 있어 하루 1만5천건 수준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기관 수가 늘어 검사역량이 늘어나고, '취합검사법'을 이용하면 취약시설 대상 검사나 (향후 전국) 표본검사 등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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