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겨 공시 의무를 위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003240] 주식을 100명이 넘는 타인 명의로 몰래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003830]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안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공시의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찰 통보를 건의했고 증선위가 이를 수용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지난해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천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천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들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태광산업 보유 주식은 17만6천126주(15.82%)에서 32만7천333주(29.40%)로 늘었고 대한화섬 보유 주식은 25만6천694주(19.33%)에서 26만6천183주(20.0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의 자진신고 후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와 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119명의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 15만여주를 차명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다른 주주 소유로 기재해 2015년 3월~2019년 4월 기간 제출한 사업보고서 5건과 분·반기보고서 12건의 주주사항에 거짓 내용을 올렸다.
발행주식 총수 대비 최소 11.11%(12만3천753주)∼최대 12.4%(13만8천22주)가 거짓으로 기재된 셈이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4월 자진 신고 시 이미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2018년 사업보고서까지 관련 정기보고서를 정정해 다시 공시했다. 대한화섬도 같은 기간 정기보고서를 모두 정정했다.
증선위는 올해 2월 정례회의 때 정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 대해 과징금 7천5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태광산업 과징금 부과 사실은 2월 증선위 의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공개됐고 이 전 회장의 검찰 통보 사실은 최근 증선위 의사록을 통해 공개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함께 확정됐다.
지난 2011년 기소된 이 전 회장은 구속됐다가 간암 등의 이유로 보석 결정이 내려져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다시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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