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도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늘어…위반시 거액 벌금

입력 2020-04-14 03:10   수정 2020-04-14 08:56

중남미도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늘어…위반시 거액 벌금
아르헨·칠레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시에 마스크 써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중남미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오는 15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교통이나 상점 등에서 마스크로 코와 입, 턱을 가려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만700페소에서 최대 7만9천180페소(약 149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N95 마스크는 보건 종사자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들은 손수건이나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이웃 칠레에서도 지난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칠레의 경우 위반시 250만페소(약 359만원)의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특히 격리 대상인 사람이 마스크 없이 외출할 경우 최고 541일까지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7천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에콰도르에서도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멕시코는 베라크루스, 코아우일라 등 일부 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했다.
중미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선 집 밖에 나설 때 무조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후안 오를란드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 100% 달성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난달 일찌감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군을 동원해 마스크 생산에 나섰다.
당국이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선 의료진이 쓸 마스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남미 언론들은 집에서 간단하게 마스크 만드는 법 등을 공유하며 천 마스크 사용을 권유하고 있다.
(ENG·中文) '코로나19, 끝장 보자'…北, 국가밀봉·거리두기 고수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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