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80㎞ 원정 취객에 코로나19 '1천달러 벌금'

입력 2020-04-14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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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 80㎞ 원정 취객에 코로나19 '1천달러 벌금'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주민 7명이 술을 마시기 위해 80㎞ 떨어진 샌타크루즈를 찾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 위반으로 각각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1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프리몬트에 거주하는 남성 7명은 지난 11일 밤 술을 마시기 위해 50마일을 달려 샌타크루즈까지 원정을 나왔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샌타크루즈의 한 편의점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코로나19 재택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각각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들은 '필수 음료'를 사기 위해 프리몬트에서 왔다"고 꼬집은 뒤 "샌타크루즈 주민이 아닌 사람이 우리 지역 사회를 위험에 빠트릴 경우 벌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1인당 1천달러씩 해서 모두 7천달러는 값비싼 술값 비용"이라며 "지금은 모임이나 파티를 할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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