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제조업체 입증 부담 해소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량 검출되는 보존료인 '프로피온산'을 식품 제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제조에 프로피온산을 첨가하지 않았는데도 미량 검출될 경우 영업자 스스로 '천연 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프로피온산은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식품의 살균제나 보존제로 쓴다.
자연 상태의 식품 원료에도 미량 존재하고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일일 섭취허용량(ADI)을 정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한 성분이다.
개정안은 캔디류 등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춰 다양한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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