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트래픽 부담에 망이용료 요구…'캐시서버 무상설치' 넷플릭스 제안 거부
방통위 중재도 실패…페이스북 이어 글로벌 CP發 망이용료 소송전 2라운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윤주 기자 =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망(網) 이용료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13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네트워크 트래픽(망 사용량)과 관련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소송의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사이의 갈등이 있다.
2018년 40만명 수준이었던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최근 200만명을 넘기며 고속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넷플릭스 이용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에 망 부담을 호소하는 ISP 측에 넷플릭스가 제시한 해법은 동영상 콘텐츠가 임시로 저장돼 해외망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캐시서버(OCA)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LG유플러스와 딜라이브 등은 이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는 캐시서버 설치와는 별개로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자체 OTT '웨이브'가 있어 넷플릭스와 손잡긴 어렵지만, 급증하는 트래픽 때문에 해외망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난달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시즌 2 공개 이후 가입자 항의가 빗발치자 해외망을 추가로 증설하기도 했다.
이에 양측은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지만, 좀처럼 입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최근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송사 이후 다시 벌어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관련 소송 제기란 점에서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대부분 해외 인터넷 업체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국내 ISP 측에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 유지의 책임이 CP가 아닌 ISP에 있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도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 측은 "ISP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전송 의무가 있고, 우리 같은 CP는 콘텐츠 제작이란 각자 역할이 있다"며 "이미 소비자 요금을 받은 ISP가 CP에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으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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