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입력 2020-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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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15일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수산 분야 혁신적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7년 도입 이후 47개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한다. 해양모태펀드 운용사 등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
해수부가 지난 3년간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 결과를 평가한 결과 신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화·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전체의 85%(40건)에 달했고, 대표적 11개 신기술로 발생한 매출은 약 60억원이었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들이 해양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통한 우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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