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칠레·페루 등 수감자 무더기 석방…인권 범죄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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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중남미 각국이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수감자들을 잇따라 석방하기로 했다.
콜롬비아 법무부는 15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감자 4천여 명을 일시적으로 석방해 가택 연금 상태로 돌린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임신부,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 당뇨병과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 있는 수감자 등이 대상이 되며, 아동성범죄, 반인도적 범죄, 마약밀매 등을 저지른 이들은 제외된다.
칠레 역시 전날 헌법재판소가 수감자 1천300명을 가택 연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75세 고령자나 임신부, 2살 미만의 아이를 둔 여성 등은 남은 형기를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인권 범죄자나 살인, 납치, 마약, 가정폭력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1973∼1990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 인권 유린을 자행한 100명가량의 수감자도 그대로 교도소에 머물게 됐다.
당초 칠레 우파 상원의원 14명이 인권 범죄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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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도 이날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수감된 2천700여 명에 대해 밀린 돈을 낼 경우 곧바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과밀 교도소의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중남미 각국이 잇따라 수감자들을 석방하는 것은 과밀 상태인 교도소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콜롬비아의 경우 전국 132개 교도소 정원은 8만1천 명인데 현재 12만1천 명이 수감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콜롬비아에선 최근 중부 비야비센시오의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과 간수들도 줄줄이 확진을 받았다.
칠레에서도 교도소 내 감염자가 100명에 달한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교도소의 열악한 위생 상태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면회와 외출 등을 제한하고 나서자 중남미 각국 교도소에선 폭동이 잇따르기도 했다.
지난달 콜롬비아에선 수도 보고타 교도소에서의 폭동과 탈옥 시도로 23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다.
칠레 최대 규모 교도소인 산티아고 1 교도소에서도 지난달 수감자 2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켰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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