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주장…카타르 정부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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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국제 앰네스티는 15일 낸 성명에서 카타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구실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무더기로 불법 추방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카타르 경찰이 3월 중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수백명을 체포했다고 한다"라며 "검사를 마친 뒤 숙소로 곧 돌려보내겠다고 했지만 끔찍한 환경의 임시 수용 시설에 며칠간 가둔 뒤 네팔로 추방했다"라고 밝혔다.
국제 앰네스티는 카타르에서 이런 일을 당한 네팔인 20명과 면담해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는 국제 앰네스티에 음식을 사러 외출했을 때 경찰에 임의로 체포됐으며 대부분은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강제로 송환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카타르 당국자 누구도 체포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임시 수용시설에서 바로 네팔행 항공기를 탄 그들은 자신의 물건도 챙길 시간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 남성은 "경찰이 '곧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하러 올 것이다'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다"라며 "버스에 우리를 빽빽이 밀어 넣고 휴대전화와 서류를 빼앗고, 사람이 과밀하고 비인간적 환경의 수용 시설에 가뒀다"라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와 면담한 네팔인 20명 가운데 3명만이 수용 시설에서 체온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카타르 정부 공보실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추방된 외국인은 금지된 재료로 물건이나 식품(주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됐다"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상적 감시 도중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을 임시 수용한 시설의 위생과 처우가 열악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카타르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하는 단체 숙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자 지난달 초 도하의 산업단지를 봉쇄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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