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서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입력 2020-04-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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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서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 요건 1년→2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상한제 주택 당첨시 10년간 재당첨 제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7일부터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가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7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론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지만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즉, 이달 18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6월 1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고 했을 때 이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6월 1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이 청약 우선순위를 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예를 들어 과천에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제한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이 역시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해당 단지에서 당첨된 청약자는 향후 7년이나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17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사람부터 적용받는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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