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예측서비스 '주의'…작년 피해구제 신청 88건

입력 2020-04-20 06:00  

로또 당첨예측서비스 '주의'…작년 피해구제 신청 88건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로또 구매자가 늘면서 당첨 번호를 예측해준다는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구제신청이 지난해 88건 접수돼 2018년 4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로또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원의 기간과 등급에 따라 예상 번호를 제공하며 등급에 따라 가입비는 10만원 미만부터 1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피해 구제 신청 중 81.8%(72건)는 당첨 예측번호가 계속해서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사례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이었다.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를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도 약관의 환급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 로또 예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한 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 중 47.7%인 42건이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해 가입한 경우였다.
소비자원은 "무료 서비스 대부분은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보취득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피해 구제 신청 건수 중 연령이 확인된 85건을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 피해가 각각 2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1.2%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예측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해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 계약 체결 때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이나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로또 예측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라고 안내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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