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온라인'으로 신청방법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www.fss.or.kr/fss/kr/acro/report/debtoragent/report.jsp)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종전처럼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전화 상담으로 불법 추심 및 고금리 피해자 총 64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지원 대상은 대부업자(미등록 포함)로부터 불법 추심 피해(피해 우려 포함)를 봤거나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채무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다.
미등록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지원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해준다.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채권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면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 청구·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대리 서비스도 지원받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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