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 개인 지원금 1천200달러 '사망자에 지급' 사례 속출

입력 2020-04-18 06:58  

미 코로나19 개인 지원금 1천200달러 '사망자에 지급' 사례 속출
숨진 이들 계좌로 입금…오바마 정부 때도 사망자 7만여명에 지원금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 부양책의 하나로 국민에게 주는 1천200 달러(약 147만원)의 지원금이 사망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들이 나온다고 CNBC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국세청(IRS)은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고 1천200달러의 현금 지급을 이번 주 시작했는데, 그중 일부가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의 은행 계좌로 입금됐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켄터키)은 자신의 한 친구가 문자를 보냈다면서 2018년 숨진 친구 부친이 1천200달러를 수령했다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다.
미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따르면 트위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재정 자문역으로 일하는 한 금융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계좌로 1천200달러가 입금됐다는 글을 올렸고,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부친 몫까지 합해 2천400달러를 받았다는 트윗을 썼다.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지원금을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CNBC는 전했다.
연방 정부가 사망자에게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CNBC는 설명했다.
미 사회보장국(SSA) 감사관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제정된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급한 1인당 250달러의 지원금이 사망자 7만1천500명의 계좌로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수급자들을 돕기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해 5천20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망자들에게 약 1천800만 달러가 지급된 것이다.
이는 지원금 지급 전에 수령자의 사망을 알지 못해 이뤄졌다고 CNBC는 전했다.
IRS의 에릭 스미스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는 관련된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나 세금 보고 대행업체를 이용해 세금을 낸 수백만 명은 계좌 정보가 IRS 파일에 없어서 이로 인한 시스템 오류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날 보도하기도 했다.
IRS는 2018∼2019년 세금을 보고할 때 개인이 등록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1인당 최대 1천200 달러를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수표를 지급키로 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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