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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가스공사[036460]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뤄진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14일 1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3억8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 배전반 교체를 위한 구매 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성능인증제품 지명경쟁' 등 경쟁 입찰로 전환하자 특정 업체가 낙찰되면 물품 생산은 다른 업체가 맡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투찰 금액 등을 사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손해배상 소송, 부정당업체 지정과는 별개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입찰 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으며 청렴계약 조건을 개정해 담합으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배상 예정액이 크도록 담합 유인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나겠다고 밝혔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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