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되기 위한 공식 절차 개시

입력 2020-04-20 06:31  

BC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되기 위한 공식 절차 개시
이르면 금주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BC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한다.
BC카드 관계자는 20일 "이르면 이번 주 중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C카드는 최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이고, 케이뱅크가 오는 6월 18일을 주금납입일로 추진 중인 5천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고 공시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보유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가지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케이뱅크의 설립을 주도했던 KT가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자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내세워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을 택하고 이를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최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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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관계자는 "BC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다는 것은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KT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KT는 BC카드의 지분 69.54%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케이뱅크 경영에 '수렴청정'을 할 수 있다.
다만 BC카드가 자신의 자본을 들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만큼 케이뱅크와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BC카드는 은행업을 보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막대한 결제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가 다양한 제휴 사업을 추진할 여지가 많다.
BC카드의 이번 행보가 국회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작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BC카드가 최대주주로 나선 만큼 법 개정 논의의 발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KT가 최대주주가 되는 길이 막히면서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영상 위기에 놓이자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아울러 법 개정 반대 논리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KT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반대론의 핵심이었다.
KT가 케이뱅크의 지분을 다 팔기로 한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KT가 직접적인 혜택을 보지는 않는다.
BC카드는 공정거래법 이슈로부터 자유로워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한 상황이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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