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오는 9월까지 기존 50만원(기명식 카드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선불카드 방식을 포함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지원금을 더 빨리 줄 수 있고, 사용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이 경우 선불카드 제작 수요가 몰리면서 대량의 카드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가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로 나눠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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