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해 38% 고쳐

입력 2020-04-21 12:00  

국세청 납세자보호위, 2년간 납세자 이의 172건 재심해 38% 고쳐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세청은 제1기 납세자보호위원회가 2년간 172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을 재심의해 65건(38%)을 고쳤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4월 출범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는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맡고 있다.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우선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에서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 하지만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의 처리 결과에도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가 재심의를 통해 시정을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보호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절차 개선 등에 대한 '안건 상정' 권한도 부여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유형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국세청 담당 국·실에 권고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임의로 생략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구체적 생략 기준을 납세자에게 공개하고 사전통지 생략 절차를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해 국세청에 전달했다.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