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별 수칙 초안 내일 공개

입력 2020-04-21 11:37   수정 2020-04-21 15:04

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집단별 수칙 초안 내일 공개
시설별 지침은 24일 마련·감염병 관련 법 개정 추진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지침의 초안을 마련해 22일 공개한다.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 체계를 뜻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도 불린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의 개인별·집단별 기본수칙 초안이 22일 공개된다. 24일에는 생활환경과 시설에서 지켜야 할 세부지침 초안이 마련된다.
중대본은 미리 공개한 지침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은 뒤,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침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또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TF·태스크포스)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어기면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개정안에 대해 "생활 속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규범에 국민이 적응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주는 장려 방안과 법령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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