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별 특수상황만으로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 안 해"

입력 2020-04-21 12:13   수정 2020-04-21 15:02

정부 "지역별 특수상황만으로 고강도 거리두기로 회귀 안 해"
"방역 수칙 지키지 않는 업소 강제폐쇄는 여전히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부산 등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회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두 케이스의 특수상황을 근거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가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실행방식과 적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부산에서의 '부녀 감염', 그리고 교회 예배 참석 등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부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이들은 부녀지간으로 부산의료원 간호사인 딸이 병원 내 접촉으로 감염된 뒤 가족 간 밀접 접촉으로 아버지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접촉한 부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부활절 예배자 등이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자 지역사회 집단전파 가능성도 제기됐다. 접촉자 전원은 부산시가 긴급하게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일단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일부터 황금연휴가 끝나는 내달 5일까지를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생활 체육시설, 학원, PC방 등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앞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처럼 시설 내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유증상자 즉시 퇴근하기, 1일 최소 2회 소독 및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의 강제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업장의 수칙 위반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단속 결과에 대해 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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