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로나19 '모바일방역' 의회표결로 결정키로

입력 2020-04-22 02:33  

프랑스, 코로나19 '모바일방역' 의회표결로 결정키로
내달 11일 이동제한령 해제 시 '스톱코비드' 앱 보급하는 방안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인권침해를 이유로 스마트폰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망 구축을 꺼려온 프랑스가 정부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추적방식을 의회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프랑스 의회는 '스톱코비드'(Stopcovid)라는 이름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한다는 정부안을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려받은 뒤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인 기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해 이용자가 감염자와 접촉 시 경고메시지를 뜨게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가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과 비슷한 방식이다.
프랑스 정부는 관련 방안을 의회 표결에 부치기로 하고, 상·하원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전국적인 이동제한령이 해제되는 내달 11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뒤 이 애플리케이션을 보급한다는 것이 프랑스 정부의 목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회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찬성파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지 않으면 내달 11일 이동제한령이 풀린 뒤 감염자 폭증을 막을 방안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파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남용의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시행한 모바일 정보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망 구축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컸지만,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치달으면서 이런 주장은 크게 줄었다.
중도우파 성향 유력지인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지난 9일 칼럼에서 한국의 방식을 사생활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가 뒤늦게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까지 제한하면서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면서 "오만방자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16만명에 육박했으며 사망자도 2만명이 넘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은 나라는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 이어 프랑스가 세계에서 네 번째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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