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회복할 수 없는 손상 입혀" 손해배상 청구…주 정부 차원 첫 제소
중국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미국 주 정부가 중국에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부실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냈다.
더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민간단체가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전염병 확산과 관련해 특정 국가의 대응을 다른 나라 법정에서 문제 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슈미트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며 "코로나19는 전 세계 나라에 질병과 죽음, 경제 붕괴 등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며 "중국은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중국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장에 "중국 당국의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코로나19 대유행을 촉발했다"며 "코로나19가 첫 발생한 이후 중요한 몇주 동안 중국 당국은 대중을 속이고, 중요 정보를 숨겼고, 수백만 명을 바이러스에 노출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짐 뱅크스 의원 등 20여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전날 국무부와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화당의 론 라이트와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난 1월 중순까지 세계보건기구(WHO)에 어떤 예방책도 필요하지 않으며,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주장이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미주리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책임론을 일축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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