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에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국가보증 기금채권 발행해 재원 조달
고용총량유지, 배당·자사주취득금지, 주식전환 권리 부여
기금 설치 전에는 국책은행이 먼저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 지원에 4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전력·통신 등 7개 업종을 포함해 법령으로 구체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0조원 규모의 '위기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내놓은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는 별도다.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기업 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우선주(상환전환우선주) 매입, 특수목적법인(SPV)·펀드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자금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1년 내 가능하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위한 국가보증 동의안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낼 예정이다.
다만 기금 설치 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자구 노력을 전제로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펀드,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 자금을 유치해 기간산업 추가 지원금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국가 산업의 토대가 되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면 해당 업종은 물론이고 전후방 산업이 타격을 입는 만큼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대신 조건을 달았다.
고용안정,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대기업 지원에 대한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로 해석된다.
고용안정 조건의 경우 6개월간 일정 비율 이상의 고용총량 유지를 예시로 제시했다. 조건을 위반하면 가산금리 부과, 지원자금 감축·회수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추후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의 예시로는 ▲지원자금 전액 상환 시까지 고액 연봉(퇴직금·성과급 등 포함) 제한 ▲배당·자사주 취득 등 금지 등을 제시했다.
기업 정상화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에 대해선 "일정조건 아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 지원금액의 일정부분(15∼20%)을 주식연계증권이나 상환전환우선주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혈세 투입으로 대주주와 기업만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부실기업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의 지원은 기업 자구노력과 대주주, 채권 금융기관의 책임 분담 전제로 이뤄진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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