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구하려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씨 'LG 의인상'

입력 2020-04-22 14:39   수정 2020-04-22 15:40

이웃 구하려 불길에 뛰어든 카자흐인 알리씨 'LG 의인상'
불법체류자 신분에도 화재 현장서 주민들 구하고 중증 화상
외국인 2번째 LG 의인상…일각 "한국 머물 수 있게 해야" 여론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최근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 알리(28)씨가 'LG 의인상'을 받는다.
LG복지재단은 알리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을 받는 외국인은 2017년 수상한 스리랑카 국적 니말씨에 이어 두번째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양양군 양양읍에서 귀가 중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곧바로 건물로 뛰어 올라가 서툰 한국말로 "불이야"를 외쳤다.
알리씨가 불이 난 2층 원룸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 건물 관리인과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알리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가 방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다.
알리씨는 이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알리씨의 사연은 그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됐다.
불법체류자인 알리씨는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현장을 떠났다.
알리씨의 선행을 안 주민들이 그를 수소문해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게 했고, 그때서야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알리씨 치료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알리씨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출국한다.
LG복지재단은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고 다칠 수 있는데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알리씨 덕에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의인상 시상 취지를 설명했다.
알리씨 이웃들은 양양군에 의사상자 지정을 신청했다. 영주권을 줘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여론도 일고 있다.

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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