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상장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연장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던 모바일 게임업체 미투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투젠의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기한은 이달 23일에서 오는 10월 23일로 6개월 연장됐다.
미투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며 "거래소 승인에 따라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고 6개월 이내에 상장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시장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승인 효력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조처로 미투젠은 10월 23일까지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장 예비심사 승인 효력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신약 개발 기업인 노브메타파마도 거래소로부터 승인 효력 연장을 통보받았다.
코넥스 상장사인 노브메타파마는 신속 이전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추진해왔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기업공개(IPO)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요예측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승인 효력 연장을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 상황을 이유로 승인 효력을 연장한 기업이 나온 것은 약 11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상장을 추진하던 기업 10여곳이 연장 조치를 받은 바 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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