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내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최소 91명 모인다

입력 2020-04-22 16:51  

신반포15차, 내일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최소 91명 모인다
특혜·형평성 논란 커져, 입찰 참여 건설 3사는 막판 수주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다.
22일 도시정비업계와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조합은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 및 제2차 건설사 합동 홍보설명회를 엘루체컨벤션 6층 옥상에서 개최한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리려면 전체 조합원 수(180명)의 과반이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행사 당일에는 최소 91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면서 조합 총회 등 단체 행사를 다음 달 하순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조합이 총회 등을 강행해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키면 관련 규정(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발뿐 아니라 행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사업 일정이 지연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지난 20일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의 1차 합동 설명회를 끝내 강행했다.
같은 이유로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도 도시 정비사업장 가운데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총회를 오는 28일 개최할 방침이어서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예외적으로 특정 조합의 상황만 봐준다면 특혜와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많은 조합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총회 개최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총회 허용 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야만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청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에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 처분은 향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할 문제다.
신반포15차 재건축은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0가구를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천억원대다.
입찰에 참여한 삼성물산·대림산업·호반건설은 조합원들의 막판 표심 다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5년 만에 재건축 수주에 뛰어든 삼성물산[028260]은 삼성전자[005930] 등 그룹 계열사 역량을 총집결한다고 홍보했다.
대림산업[000210]은 3사 중 유일하게 조합의 공사비 지급 방식을 '기성불'로 제안했다. 기성불(旣成拂) 방식은 공사 완성도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건설업계에서는 기성불이 '분양불'(공사 완성도와 상관없이 분양수입금 발생 시 공사비 지급) 방식보다 조합에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강남 수주전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호반건설은 390억원에 달하는 무상 품목 제공, 사업비 대출이자 연 0.5% 등 출혈을 감수한 파격적인 수주 조건을 내걸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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