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구기자 수입하려면…수입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입력 2020-04-23 09:51   수정 2020-04-23 10:08

"중국산 구기자 수입하려면…수입업자가 안전성 입증해야"
식약처, 23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구기자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검사명령'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주로 달여서 차로 마시는 중국산 구기자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조치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훈제건조 어육(벤조피렌) 등 14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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