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19년 건보료 정산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1천495만명의 2019년도 총 정산금액은 2조275억원으로 전년보다 4.4% 정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보수가 줄어든 319만명은 1인당 평균 9만7천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92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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