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위 법령 주석서 펴내

입력 2020-04-23 14:04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공정위 법령 주석서 펴내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자신이 몸담았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2개 법령을 해석해 3권(독점규제법·중소기업보호법·소비자보호법)의 주석서를 발간했다.
이 책들은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제정된 여러 법령 조문의 의미를 공정위의 실제 관련 심결, 법원 판결 등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개정판인 경제법Ⅰ(독점규제법)에는 최신 법 개정 내용과 주요 사례들이 반영됐고, 경제법Ⅱ(중소기업보호법)와 경제법Ⅲ(소비자보호법)은 이번에 처음 출간됐다.
중소기업보호법 주석서에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해설이 주로 담겼고, 소비자보호법 주석서는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7개 법령을 다루고 있다.
신 원장은 "공정거래 분야를 처음 접하는 독자나 학계 관계자, 실무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장 출신의 신 원장은 2018년 이후 공정거래조정원을 이끌고 있다.


shk99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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