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지정기준 완화 건의…읍·면·동 세분화 필요
3개월 연속 미분양 1천가구 미만 지역은 탄력적 해제 요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주택건설업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단위를 최소화하고 탄력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사업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토교통부와 HUG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인기가 없는 곳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미지 실추로 실수요자의 청약을 꺼리게 하고, 기존 주택보유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민원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설업계는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추진 중이던 사업의 후속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협회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에 시·군·구 단위의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 2월 기준 동남구는 미분양 물량이 370가구에 불과했으나 949가구에 달한 서북구로 인해 시 전체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일부 업체의 경우 착공 준비를 마친 가운데 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분양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업계는 미분양관리지역 재선정·지속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종전처럼 3개월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대상을 미분양 가구수 500가구 이상에서 1천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고, 미분양이 최근 3개월 연속 1천가구 미만인 곳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분석 결과 최근 3개월 연속해 미분양이 1천가구 미만인 곳은 경기도 평택·안성·양주시와 부산 영도구, 충남 천안, 경북 포항·구미시 등 25개 지역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행 지정 기준은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나 사업장의 미래 가치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통제 수단"이라며 "전국적인 미분양이 과거 6만∼7만가구였으나 현재 4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한 만큼 미분양과 관련한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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