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면회·변호인 접견 등 금지…고령자·기저 질환자 격리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해 연방 교도소를 30일간 봉쇄하기로 했다.
브라질 법무부 산하 국가교정국(Depen)은 23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연방 교도소에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근로, 종교활동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 수감자들을 위해 별도의 격리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교정국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1일까지 코로나19로 2명이 사망하고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의심증상자는 154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브라질 언론은 브라질리아에 있는 파푸다 연방 교도소에서만 수감자와 교도관 120여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는 등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진·의심 수감자들을 별도로 마련한 컨테이너에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에 일부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는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국가 형사·교정정책 협의회(CNPCP)에서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브라질에서 교도소는 빈민가·노숙자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브라질 교도소의 수용 능력은 44만2천명이지만, 지난해 말 현재 수감자는 75만5천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검사가 이뤄진 것은 1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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