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기한 연장…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 유예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지연 제출하는 회사의 경우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아울러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15일보다 연장되며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는 기한이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코로나19 확산세로 주요 사업장 등이 외국에 있는 일부 회사의 경우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사례처럼 신청을 받은 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한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15일까지 1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9월 결산법인과 6월 결산법인은 반기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분기보고서 제출 대상은 상장사 1천989곳과 비상장사 422곳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분·반기보고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와 감사인은 이달 27~29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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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결산 법인│ 9월 결산법인 │ 6월 결산법인 │
│ │ │ (상장사: 6개) │ (상장사: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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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3월 │사업보고서│ │ (반기 결산) │ (분기 결산) │
│ │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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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4월 │↓│ │││
├───────┼─────┼─────┼────────┼────────┤
│ 2020.5.15. │ 연장 │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제출 │분기보고서 제출 │
│ │ │ 제출 │││
└───────┴─────┴─────┴────────┴────────┘
회사가 제재를 면제받으려면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코로나19나 방역 조치 등으로 분·반기보고서 작성이 지연돼야 한다.
감사인은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로 분·반기보고서 감사나 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를 면제받는다. 그 외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23일 기준으로 인도·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상장사 16곳이 분·반기 결산에 애로를 호소했다.
금융위는 오는 5월 6일 증선위 정례회의에 금감원 검토 결과를 상정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이 오는 5월 30일인 외국법인 상장사와 최초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분·반기보고서 제재 면제 신청 기간에 추가 연장 신청을 받아 제출기한을 30일 추가연장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증선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제출기한인 3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회사 63곳과 감사인 36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35개 상장사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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