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

입력 2020-04-27 06:11  

"코로나19에도 당장 곡물 수급불안 없어…비축시설 확충해야"
"국제 공급 여건 양호, 국내 비축분 여유…장기화 대비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로 국제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에 단기적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한 곡물 비축 시설의 확충과 의무 비축 제도 도입 등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2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곡물시장 영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이동제한 및 수출입 화물의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 위기를 우려한 일부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전략 곡물 재고 비축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식품 및 필수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이동이 제한된 소비자들의 '패닉 매수'도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이 곡물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인도 등은 국경 폐쇄 또는 전국 이동 중지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아직 국제 곡물 수급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가격 급등에 따른 1970년대 초와 2000년대 후반 2차례 국제 곡물 수급 위기와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국면의 국제 곡물 공급 여건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쌀은 정부 재고 110만t과 민간 재고 89만t 등 수확기까지 공급할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수입 곡물은 2분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식용 곡물은 8~10월까지, 사료용 곡물은 최대 11월 초까지 쓸 수 있는 매입 계약을 완료해 단기적 수급 불안은 없을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적 물류 장애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을 대비한 대응책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보통 곡물이 국내 도착하기 전 4~6개월 전 선구매 계약을 하는데, 봉쇄 조치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계약을 맺는 것은 자금 융통 여건상 불가능하다. 봉쇄 조치 직후 다른 계약을 맺고 즉시 선적해도 해상 운송에만 40일가량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고 항구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대책으로는 곡물 비축 설비 확충과 민간 의무 비축 제도 도입 등 곡물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수입 곡물을 저장할 수 있는 항만 사일로 시설 확충, 곡물 보관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며 "민간 비축을 의무화하고 있는 석유처럼 곡물도 민간 의무 비축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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