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사회봉사명령보다 수위 올려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작년 홍콩 민주화 시위 때 중국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던 한 홍콩인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중국 국기를 모독한 행동을 한 로만충 씨에게 징역 20일을 선고했다.
로씨는 작년 9월 시위 때 중국 국기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등 중국 국기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당시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법원은 처벌 수위를 징역형으로 끌어올렸다.
작년 로씨의 1심 재판 결과는 홍콩은 물론 중국 본토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1심에서 로씨가 사회봉사 명령 처분을 받았을 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국기를 모독하는 홍콩 시위대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홍콩 사법부에 속한 검찰이 항소를 통해 로씨의 징역형을 끝내 끌어낸 것은 중국 국기 모독 사건 처벌을 강화하라는 중국 본토의 방침에 부합하는 것이다.
한편, 홍콩의 한 판사가 시위대를 흉기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피고인을 노골적으로 동정하는 공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궉와이킨 판사는 전날 시위대를 흉기로 공격한 토니 훙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시위가 없었다면 훙씨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그를 '희생자'라고 언급했다.
궉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홍콩 시위대를 문화대혁명 당시의 홍위병에 비유하는 등 시위대에 극단적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본토 출신으로 홍콩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던 훙씨는 작년 8월 '레넌 벽' 앞에서 시민 2명과 기자 한 명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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