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태형 선고 금지…사법체계 현대화"

입력 2020-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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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태형 선고 금지…사법체계 현대화"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 보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사우디아라비아 사법부가 태형(회초리나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 선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야 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입수한 사법부의 문건을 근거로 "대법원이 태형을 금지하고 징역형, 벌금형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방법으로만 형사 피고인에 형벌을 선고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태형을 금지한 결정은 사법체계를 현대화하려는 기념비적 조처의 일부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태형은 이슬람권에서 쿠란(이슬람 경전), 하디스(무함마드의 언행 해석집)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 판사나 공동체 지도자가 내리는 형벌(타지르)의 종류다.
타지르 외에도 쿠란과 하디스에 처벌 방법이 명확히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하드(신체의 일부 절단, 투석형 등의 처벌), 키사스(살인자에 대한 사형 등 피해를 준 그대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등의 처벌 방식이 있다.
사우디에서 이뤄지는 태형은 보통 금요일 예배 뒤 사람을 기둥에 묶고 등을 채찍으로 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채찍질의 강도가 강한 탓에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한 주에 수십대씩 매주 태형을 집행한다.
2015년 사우디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회운동가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태형 1천대를 확정하고 형의 일부를 집행했다.
hs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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