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당국 임시항공편 허가…"미국인 등 외국인 55명도 이용"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 192명이 26일(현지시간) 특별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교민 192명과 미국·캐나다·일본 국민 등 외국인 55명이 탑승한 우즈벡 항공사 소속 HY3595편 여객기가 이날 새벽 5시5분 수도 타슈켄트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특별항공편을 이용한 외국인들은 한국을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한 교민들은 입국 뒤 진단 검사를 받고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교민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국제선 운항 중단 조치로 한 달 가까이 현지에 발이 묶여 있다 어렵사리 귀국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금지한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한국행 여객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같은달 29일까지 몇차례 임시편 운항을 허가했으나 이달 들어선 이마저도 완전히 차단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의 이번 특별항공편 운항 허가에는 방역 자문을 위해 한국 정부가 우즈벡에 파견한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에 대한 배려가 크게 작용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 요청으로 3월 29일부터 2주 예정으로 현지에 파견됐던 최 교수는 현지 당국이 자문 연장을 요청해 2주를 더 머물렀으나 이후 귀국을 위한 항공편이 모두 끊기면서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최 교수의 귀국 편의를 위해 특별항공편 운항을 서둘러 허가했다고 한국대사관은 설명했다.
이 특별 항공편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진단키트 2만회분을 운송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교민 귀국엔 '아멕스' 등 현지 한국여행사들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여행사들은 귀국 희망 교민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도시 간 차량 통행 제한으로 타슈켄트로 올 수 없는 지방 체류 교민들을 특별 허가 차량을 동원해 태워오기도 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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